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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수 잇는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어디서 확인을 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자격 확인하기
요즘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1순위 조건의 경우 민영주택과 국민 주택의 조건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과
- 둘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수도권 - 가입수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후 6개월 이상
다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 예금의 경우 납입금을 청약통장에 지역별로 예치금액 이상을 넣어 두셔야합니다. 그리고 청약 부금 가입자의 경우 85m2 이하 민영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만원)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m2 | 300 | 250 | 200 |
102m2 | 600 | 400 | 300 |
135m2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1,500만원 이상 넣어 둔다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떤 평수던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역 주택에 있어 가장중요한 점은 아래입니다.
아래의 조건이 있다면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내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청됨 세대에 속한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 주거 전용 85m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1순위 자격
국민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는 납입금의 조건이 좀더 까다롭습니다. 지역별로 명시한 횟수만큼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제1순외 제한이되는 경우는 국민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보다 좀더 조건이 완화됩니다.
아래의 조건이 있다면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청약 자격 확인하기
그렇다면 이제 주택청약에 대해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는 청약홈 홈페이지(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청약제도안내 -> 청약자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청약 통장이 1순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자면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가입내역으로 들어가시면됩니다.